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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35%→20%…감세법안 상원 통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메이저 법안 승리를 챙겼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 상원은 지난 2일 새벽(동부시간) 2시에 51 대 49로 감세법안(Tax Cuts and Jobs Act)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원 중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은 것으로 알려진 밥 코커(테네시)를 제외하고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감세법안이 최대 고비인 상원을 통과한 만큼 양원 협의회 조정 과정에서 큰 무리 없이 단일안을 도출할 전망이다. 폭스뉴스는 열흘 안으로 단일안이 대통령 데스크에 올라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원과 달리 상원법안에는 오바마케어(전 국민건강보험법) 의무 가입 폐지 조항도 포함됐다. 상원표결을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은 통과와 함께 즉시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그는 "역사상 최대 규모 감세법안이 상원에서 방금 통과됐다. 이제 위대한 공화당 의원들은 최종 통과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기쁨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트럼프는 "민주당과 주류언론이 감세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이로 인해 미국 경제가 급성장하고 중간선거와 대선에서 공화당이 압승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며 일제히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원들을 비판했다. 상원과 하원 감세법안 모두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낮추자는데는 의견이 일치한다. 단 하원이 내년에 당장 실행해야 한다는 것과 달리 상원에선 연방정부 재정부담을 고려해 법인세 인하 시기를 2019년부터 규정하고 있다. 또 개인소득세율에서도 차이가 있다. 하원은 개인소득세율을 4개 구간으로 줄였지만 상원은 현행 7개 구간을 그대로 뒀다. 다만 최고부유층의 세율을 현행 39.6%에서 38.5%로 낮췄고, 가장 낮은 세율 구간에 10% 세율을 적용했다. <표 참조> 당초 안티-트럼프로 알려진 수잔 콜린스(메인),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존 매케인(애리조나) 등의 반대표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이들 모두 막판에 찬성으로 돌아섰다. 매케인 의원은 "미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고, 중산층에게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다"며 찬성표를 던졌다. 한편,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조항이 사라지면 치솟는 보험료와 공제액에 괴로워하던 중산층에게 큰 혜택이 가고 2027년까지 정부예산 338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만 1300만 명의 무보험자가 나올 전망이다. 원용석 기자 won.yongsuk@koreadaily.com

2017-12-03

트럼프 "감세안 연내 처리" 자신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미 역사상 최대 감세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조 달러 규모의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한 지 사흘만인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역사상 최대의 감세가 있을 것"이라며 "감세에 대한 엄청난 욕구와 기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세 효과에 대해 "개인당 평균 5000달러가 될 것이며, 매우 고대한다"며 "세제개혁을 올해가 가기 전에, 어쩌면 훨씬 더 빨리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제개혁은 오바마케어(건강보험법안) 폐기 실패 이후 트럼프 정권의 최대 국정과제로 추진돼왔다. 현행 35%인 법인세를 20% 수준으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과세구간을 7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 큰 폭의 감세를 실현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 구상이 고소득층과 기업에 특혜를 주는 '부자감세'라고 비판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정부는 중산층에도 폭넓은 혜택이 돌아갈 뿐 아니라 감세에 따른 기업활동 활성화로 경제성장과 재정 건전화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사흘 전 상원의 예산안 통과로 세제개혁에 올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개혁과 건강보험 개혁안에 대해 "엄청난 성장을 촉진하고 부채와 적자를 해결할 방법"이라며 "경이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7-10-23

"결국 세금 다시 인상 할 것"…세제개혁안 여론 조사 38%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6일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를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세제개혁안을 공개한 가운데 미국인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더 많이 나타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날 발표한 세제개혁안에서 대규모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다. 또 벌써부터 세제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왔다. ABC방송과 여론조사기관 SSRS가 공동으로 실시해 2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8%는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세금을 올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25%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대로 세금을 낮출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연소득이 10만 달러를 넘지 않은 계층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오히려 세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응답자의 33%는 자신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밖에 응답자의 53%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대체법안인 트럼프케어 의회 통과에 전념하기 보다는 다른 이슈로 넘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12%만이 오바마케어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61%는 완전한 폐기보다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공약인 멕시코와의 국경에 거대장벽을 설치하는 방안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할지를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립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응답자의 47%는 실제 이 같은 일이 일어나면 트럼프와 공화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에 실패해 오는 28일까지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소방과 경찰 등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업무가 정지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1~24일 미국의 성인 1214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2017-04-27

세제 개혁 최대 수혜자…기업·고소득자

사상 최대 수준의 감세를 포함한 세제개혁안이 지난 26일 공개됐다. 세제개혁안의 승자와 패자에 대해 알아본다. 승자 세무 전문가들에 의하면, 법인세 20%포인트 인하로 대기업은 물론 가족 운영 회사 및 유한책임회사(LLC) 등 소기업까지 감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 35%의 세율 하에서도 2008~2012년 사이에 국내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율은 평균 14% 정도라는 게 회계감사국(GAO)의 설명이다. LLC와 같이 연방 법인세를 내지 않는 패스스루(pass through) 기업체의 주주에게도 최고 39.6%의 개인소득세율 대신 15%를 적용키로 했다. 부동산 투자시 법인체를 LLC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도 최대 수혜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2조6000억 달러 규모의 누적 이익금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해 낮은 세율로 단 한차례만 과세하겠다는 계획도 친기업 조세정책이다. 고소득자도 개인소득세율 하향조정으로 큰 이득을 보게 됐다. 최고 세율이 39.6%에서 35%로 낮춰졌기 때문이다. CBS머니워치에 따르면, 상위 1% 소득자는 평균 13만546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중산층(연소득 4만8652~8만8147달러)은 평균 1174달러 정도였으며 저소득층은 세부담 감소가 110달러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패자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번 감세안으로 경제활동이 부양돼 세수 감소 효과를 상쇄하고 국내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법인세 감세조치에 따른 향후 10년간 2조4000억 달러의 세수 부족 해결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한 조세정책 워치독그룹은 트럼프의 세제개혁안이 시행되면 재정적자가 더욱 확대돼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77% 수준인 국가 부채규모가 2050년까지 150%로 2배 이상 급증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 이 단체는 결국 국가 부채의 증가는 미래의 납세자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최대 패자는 향후 납세자라는 것. 고소득자의 세율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재산세와 같은 주 정부와 로컬정부에 내는 세금이 항목별 공제에서 사라지면서 세율이 높은 주의 고소득자는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게 됐다. 일례로, 뉴저지 주민은 연간 평균 3500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2017-04-27

트럼프, 법인세 파격 인하로 경제 살릴까

급진적인 세금 감면(radical tax cut).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정책에 대한 블룸버그의 평가다. 실제로 한 번에 법인세 20%포인트 인하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1986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폭은 12%포인트였다. 트럼프는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생산과 가계의 소비 활동을 자극해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인세 감면은 세계적인 추세다. 2002년과 2017년을 비교하면 영국과 독일.스페인은 각각 11%포인트, 프랑스는 1%포인트 인하했다. 2000년대 신자유주의 열풍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기업투자 촉진의 목적으로 주요국들은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낮췄다. 한국도 27%에서 22%로 5%포인트 내리며 이 흐름에 올라탔다. 요즘 들어 법인세 인하 바람은 다시 일고 있다. 미국이 법인세를 15%로 낮추기로 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3월에는 영국이 2020년까지 17%로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선 에마뉘엘 마크롱도 법인세를 25%로 내린다는 계획이다. 2013년 법인세를 조정한 일본에서도 추가 인하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감세는 경제의 공급 측면을 자극하는 조치다. 저축 증가, 이자율 하락, 투자 및 고용 증가, 생산성 향상, 물가 안정으로 이어진다. 감세를 통한 공급 확대의 이론적 배경은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교수이던 아서 래퍼가 가운데가 불룩하게 튀어나온 그래프 '래퍼 곡선(Laffer Curve)'을 통해 처음 제시했다. 1974년 워싱턴DC의 한 레스토랑에서 딕 체니, 도널드 럼스펠트와 함께 식사를 하고 냅킨에 감세 이론을 설명하는 그래프를 그린 일화로 유명하다. 래퍼는 당시 대통령인 제럴드 포드에게 이 이론을 전달하기 위해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이던 체니에게 이 이론을 설명했다. 만약 세율이 100%라면 모든 소득은 세수로 걷힐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경제활동을 하려는 기업이나 개인은 사라질 것이다. 반대로 세율이 0%라면 경제활동은 활발하겠지만 세수가 없어 정부는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다. 활발한 경제활동과 세수가 극대화 되는 최적의 세율이 존재한다는 것이 래퍼 곡선의 설명이다. 1981년 대통령에 취임한 로널드 레이건은 이 이론에 기반해 세율을 낮추고 노동.생산을 확대하는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를 가동했다. 당시 미국은 두 차례의 오일 쇼크로 물가상승을 동반한 경기침체인 스태그플레이션 양상이 나타나던 시기다. 레이거노믹스 덕분에 미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의 2배가 넘는 1.8%로 치솟았다. 실업률은 1980년 7.0%에서 1988년 5.4%로 떨어졌고, 인플레이션은 10.4%에서 4.2%로 내려왔다. 그러나 감세는 모든 상황의 만능열쇠는 아니다. 지나친 감세는 정부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당시 미국은 구소련과의 국방비 경쟁을 벌이며 재정 지출이 대폭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은 레이건이 취임한 1981년 1월 14.5%에서 퇴임한 1989년 1월 31.5%로 2배 이상 커졌다. 세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세율 수준을 알기 어렵다는 래퍼 곡선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레이건과 경쟁하던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세금을 깎아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것은 사람을 현혹시키는 연기를 피우는 일"이라며 "알맹이는 없는 주술 경제학(voodoo economics)"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세금을 깎아 경제의 공급 측면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공급 경제학(supply side economics)의 정책 처방이 이번에는 작동할 수 있을가. 트럼프의 감세 정책으로 기업이 실제 고용을 늘릴지는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많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4.5%로 완전고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더 이상 고용이 늘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을 지낸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이미 대부분의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력의 증가는 정체될 것"이라며 "4%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트럼프의 포부는 좋지만 매우 어려운 목표"라고 평가했다. 김유경 기자

2017-04-27

"법인세 15%, 표준공제 2배로"…트럼프 행정부, 세제개혁안 발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표준공제를 2배로 늘리고 항목별공제는 대폭 축소하는 파격적인 세제개혁안을 내놓았다. 개혁안에는 법인세를 절반 이하로 인하하고 개인소득세율을 3단계로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개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26일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두 사람은 "미 역사상 최대의 세금감면이자 세제개혁"이라고 강조했지만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되지 않아 의회 승인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2017년 기준 1만2700달러(부부 합산)인 표준공제 액수를 2만4000달러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또 현재 10, 15, 25, 28, 33, 35, 39.6%의 7단계로 나뉜 개인소득세율을 10, 25, 35%의 3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두 가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공약했던 내용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어떤 소득 구간에 어떤 세율을 적용할지는 공개하지 않아 실질적인 감세 규모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항목별공제는 주택 모기지 이자와 기부금을 제외하고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방세와 재산세 등이 대표적이다. 가족 수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인적공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 비용 공제 확대 방안도 개혁안에 담겼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되지 않았다. 각종 공제가 소득을 초과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최저한세(AMT)와 상속세는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최저한세와 상속세 폐지에 대해서는 '부유층 감세'라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트럼프 행정부는 사업체 규모에 상관없이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15%로 20%포인트나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세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로만 향후 10년간 무려 2조400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의회 통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비법인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소득세율 대신 15%의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한편 수출 기업에는 감세 혜택을 주고 수입 기업에는 세금을 올리는 이른바 '국경조정세' 도입은 공화당의 반대로 이번 개혁안에는 제외됐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2017-04-26

소득세율 10·25·35% 3단계…법인세는 15%만

항목공제 모기지·기부금만 표준공제 확대·상속세 폐지 세수부족 해결 방법 문제 "고소득층· 대기업만 혜택" 26일 공개된 '트럼프 세제개혁안'은 ▶개인소득세 인하 및 간소화 ▶표준공제액 상향조정 ▶항목별 공제 폐지 ▶법인세 인하 ▶상속세·대체최소세(AMT)·순자본소득세(NIIT) 폐지 ▶자녀양육비 공제 확대 ▶조세 속지주의 원칙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표참조> 하지만 당초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과 구체적인 시행 방안 없이 원칙만 제시됐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주고 있다. 또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시행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이 39.6%에서 35%로 하향조정됐다. 또 현행 10·15·25·28·33·35·39.6%의 7단계인 세율을 10·25·35%로 간소화했다. 외형적으로 보면 세율이 인하됐지만 각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이 발표되지 않아 이번 조치로 이익을 보는 납세자가 많은지 아니면 손해를 보는 납세자가 많은지 가늠이 어렵다. 다만 39.6%의 소득세를 부담했던 고소득층은 확실하게 세금경감 효과를 보게 됐다. 또 모기지 이자와 기부금을 제외한 모든 항목공제는 없앤 반면, 표준공제액은 부부공동보고 기준 1만2600달러에서 2만4000달러로 높였다. 즉, 부부합산 소득이 2만4000달러 이하일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대선 때 약속한 자녀양육비 공제도 확대됐지만 세부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상속세·대체최소세(AMT)·순자본소득세(NIIT)는 폐지키로 했다. 법인세 법인세율이 35%에서 15%로 20%포인트나 대폭 삭감되면서 자영업자와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됐다. 또 기업들이 해외에 보유중인 2조6000억 달러 규모의 누적 이익금 유입을 유도 하기 위해 낮은 세율로 단 한차례만 과세하겠다는 계획도 선보였다. 다만, 세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또한 기업 활동을 보장할 목적으로 기업이 해외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선 현지에서만 세금을 납부하고 자국 정부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세무상 속지주의 시스템을 지지했다. 남가주공인회계사협회(KACPA)의 게리 손 회장은 "법인세 인하는 해외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창업활동을 촉진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재정적자가 큰 상황에서 세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 명확하게 효과를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는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기념할만한 업적용으로 설익은 세제개혁안을 서둘러 발표한 감도 든다며 세부 시행안 없이는 민주당의 동의도 얹기 힘들기 때문에 험로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조한욱 공인회계사(CPA)는 "앞으로 갈길이 멀다, 세법은 복잡하기 때문에 큰 틀만 바꾼되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새 법을 제정하면 양당과 양원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고 의회승인도 받아야 하는 등 조율을 걸쳐야 한다. 현재 나온 안대로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일부 공화당 의원들 조차 이번 세제개혁안에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으며, 민주당 측은 재정적자만 키우는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2017-04-26

소득세·법인세 공약대로 인하될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26일) 개인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주 백악관 회의에서 세수가 줄더라도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대폭 삭감토록 참모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세제 개편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 7단계인 개인 소득세율을 3단계로 간소화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대체최소세(AMT)와 순자본소득세(NIIT) 폐지 및 법인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될 개혁안에 구체적인 세부안들이 담길지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오는 29일 취임 100일을 맞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폐지와 대체법안 실패로 약화된 국정 장악력을 뒤집으려는 의도로 세칙 없는 원칙만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법인세율 20%포인트 인하 정책은 향후 10년간 무려 2조4000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 부족을 초래하는데 이를 상쇄할 재원 조달 방안도 없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또 논란이 되는 국경세 도입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법인세 삭감에 따른 세수 부족을 보전할 목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내세운 대체 방안이가 때문이다. 국경세는 수출 기업에는 감세 혜택을 주고 수입 기업에는 세금을 인상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국가간 무역분쟁을 촉발할 수 있다. 따라서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커 개혁안에 포함될지도 미지수다. 납세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개인소득세율 인하다. 현행 10·15·25·28·33·35·39.6%의 7단계로 나뉜 세율을 12·25·33%의 3단계로 간소화하고 세율도 낮추겠다고 트럼프 정부가 밝혀왔기 때문이다. 표준공제액도 현재보다 4배나 확대된 개인 10만 달러, 부부공동보고 20만 달러로 상향조정될지와 증여세와 상속세가 폐지가 될지도 주목되고 있다. CNN머니는 세제개혁인지 단순 세금 인하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개될 개편안에 전과 다르게 획기적이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물론 중산층의 조세부담 경감책 포함 여부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2017-04-25

"트럼프 감세안 획기적 내용 없을 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선보일 세제개혁안이 그다지 획기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LA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과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세금인하 발표가 26일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백악관 측은 큰 원칙을 포함한 윤곽 정도만 공개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다소 거리가 있어 세금인하에 대한 세부 사항은 좀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24일 보도했다. 이어 세제개혁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지만 지난주에 겨우 공개일자를 발표하는 데 그쳤고 현재까지 새로운 것이라곤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6일 개혁안이 발표되면 구체적인 운영 원칙과 일부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사상 최대 수준의 세금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백악관 측은 원칙적인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과 백악관이 확인해 주는 내용에 온도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알려진 세부안도 없는 상태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오바마케어 폐지와 대체법안 실패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파격적인 세제개혁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지난 18일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8월까지는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세제개혁안이 어렵다'고 발언한 지 2일 만인 20일 '조만간 공개'라는 입장으로 180도 선회한 점을 들어 행정부 내에서도 세제개혁에 대해 불협화음이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밖에 트럼프의 공약이 공화당 하원의 세금 개혁 플랜보다 두 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져 트럼프의 공약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이유로 감세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트럼프는 기존 10%,15%,25%,28%,33%,35%,39.6%의 7단계인 개인 소득세율을 10%, 20%, 25%의 3단계로 낮추고, 법인세율도 35%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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